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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의 측근 행세를 하면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44)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엄씨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접근, 금융감독원 검사를 조기에 끝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엄씨는 박범계 의원실 정무특보 명함을 들고 금감원 관계자들을 접촉,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는 엄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무특보라는 직함이나 명함을 만들어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본인도 엄씨를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난 적이 있을 뿐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엄씨의 언행이 수상쩍음을 알아채고 조기에 접촉을 끊었다.
1심은 엄씨의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과 함께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엄씨가 실제로 박 의원실 관계자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2심도 "엄씨가 여권 관계자의 국회의원의 정무특보라는 명함을 가지고 기업에 찾아가 청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사회 신뢰를 깬 행위"라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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