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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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5차 공판이 7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날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씨 측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장씨의 첫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또 정인양을 홀로 방치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 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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