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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측 "사망 예측 못해"…살인·학대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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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씨 측은 정인 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 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 역시 재판에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정인 양의 췌장은 사망 당일 외에도 최소 두 차례 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망 당시 가해진 충격은 장간막까지 찢어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PR로는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의 강한 힘이 복부에 가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의 다음 공판은 7일 열린다.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호현 홀트아동복지회(홀트) 회장은 정인이의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6일 홀트에 따르면 홀트 정기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운영책임을 물어 김 회장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번 사임이 제대로 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미진 민주노총 사회복지지부 홀트지회장은 "권고 사임은 사실상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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