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청남대 전두환 동상, 노태우 동상 옆으로…역사 과오 표지판 설치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청남대 안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군부 수괴 군사 반란, 5·18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 사형, 2259억원 추징….’

5·18 민주화 운동 단체 등이 철거를 요구한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 안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옆으로 옮겨진다. 두 동상 옆에 ‘12·12군사 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 등 역사적 과오를 담은 표지판이 설치된다.

충북도는 6일 ‘청남대 전직 대통령 동상 자문위원회’를 열어 전 전 대통령 동상 이전과 역사적·사법적 과오 표지판 설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남대 오각정 앞에 설치돼 있던 전 전 대통령 동상은 청남대 별관(관리동) 뒤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옆으로 이전·설치된다. 1㎞ 정도 떨어져 있던 두 동상은 5~10m 정도로 가까워진다. 송찬엽 청남대 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은 “시민단체 등의 이전 요구가 있었고, 전·노 전 대통령 관련 역사적·사법적 과오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전 전 대통령 동상을 옮기기로 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청남대 안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상 이전과 함께 전·노 전 대통령의 역사적·사법적 과오를 담은 표지판도 설치한다. 역사적 평가 공동 표지판에는 △신군부 수괴로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 장악(1979.12.12), △계엄군을 동원하여 5·18민주화 운동 무력 탄압(1980.5.18) △6월 민주항쟁에 굴복하여 6·29선언 발표(1987.6.29) 등 6가지 과오를 기록한다.

전 전 대통령 사법적 평가 표지판에는 반란수괴·내란수괴 등 9개 죄목 사형, 2259억원 추징 선고 등을 담고, 노 전 대통령 사법적 표지판에는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 8개 죄목으로 징역 22년 6월, 2838억원 추징 선고 등을 기록하기로 했다.

한겨레

‘5·18 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 등이 청남대 안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18 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철거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전 전 대통령 동상 이전과 표지판 설치를 반겼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전국 5·18관련 단체 20곳이 꾸린 국민행동은 지난해 5월부터 동상철거 운동을 해왔다. 지난해 11월 황아무개(50)씨는 국민행동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 동상을 쇠톱으로 3분의 2가량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지성 국민행동 대표는 “전·노씨 동상은 철거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두 동상을 한 군데 모아 두고 5·18 학살 주범이라는 것을 명시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 동상 이전과 표지판 설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청남대 안 노무현 대통령 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전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청남대를 이용한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대통령 길도 바뀐다. 송 과장은 “대통령 길은 이달 안에 청남대 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솔바람길’ 등 청남대 풍광과 서정성을 담은 이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남대는 전 전 대통령 지시로 1983년 12월27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주변 182만5647㎡에 건물 52동, 골프장·수영장·산책로 등을 갖춘 휴양지로 조성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89차례 찾아 472일을 이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18일 국민에게 개방했고, 관리권을 받은 충북도는 지난 2015년 6월 109억원을 들여 이승만~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10명의 동상과 대통령 기록관 등을 설치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재·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