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보건당국이 전하는 투표 방안
부산시선관위와 경남정보대가 함께 쿠키 만들기로 4.7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이미지출처=경남정보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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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가격리자는 4·7 보궐선거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일을 이틀 앞둔 5일까지 1차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 부산시민은 1127명으로 파악했다.
선거 하루 전날인 6일 오후 6시까지 의사를 밝히면 투표소로 갈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자 명단을 확정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투표 대상자는 선거 당일인 7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일시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 대상으로 확인된 희망자 중 지정된 투표소까지 편도로 30분 내 이동 가능한 자가격리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셈이다.
만약 선거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는 외출이 불가하다.
‘투표자’는 자가격리앱이나 전담 공무원에게 전화해 출발과 도착, 복귀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휴대폰을 소지하고 앱에 GPS 기능을 켠 채 이동하게 돼 있고, 투표소별 자가격리 전담자가 실시간 이동을 확인한다.
임시격리시설에 있는 자가격리자는 부산시가 소방본부 응급차량이나 토마토택시 등으로 투표소 이동을 지원하고 1명씩 전담자가 따라가며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7일 오전 6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지역 91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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