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진|MBC `라디오스타` 영상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친형 박진홍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측이 예고한 대로 친형 부부에 대해 고소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소한 배경으로 횡령 금액이 짐작됐다.
박수홍. 사진|박수홍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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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친형의 횡령 금액에 대해 지금까지 정확히 밝힌 적이 없다. 다만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댓글로 달린 첫 폭로글에 "백억이 넘음"이라고 적혀 있어 그 정도 규모로 추측됐다. 작성자는 댓글에서 "박수홍이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 형 형수와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이 백억이 넘음"이라고 적었다.
이 글이 알려진 뒤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SNS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검찰은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5억원 미만의 사기·횡령·배임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수홍은 검찰에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적 대응에 친형 측도 "회계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친형의 횡령 혐의는 법정에서 긴 공방을 거쳐 가려질 전망이다.
박수홍 친형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친형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박수홍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며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 명의자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사진|SNS |
이에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뒤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며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수홍은 어머니와 출연하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잠정 하차했다. 논란 이전 녹화가 진행된 MBC ‘라디오스타’는 7일 방송된다. 예고편에서 박수홍이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고 고백한 내용이 담겨 친형 등 가족 얘기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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