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경남서도 7일 재·보궐선거…군수 1곳, 도의원 3곳, 군의원 2곳

뉴스1
원문보기

경남서도 7일 재·보궐선거…군수 1곳, 도의원 3곳, 군의원 2곳

속보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합동조사TF' 구성…국수본 중심 30여명

도내 48개 투표소서 주민등록증 등 사진 붙은 신분증 지참

투표지 촬영 안되지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포스터.(경남선관위 제공)2021.4.6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포스터.(경남선관위 제공)2021.4.6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남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48개 투표소에서 4·7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또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Δ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Δ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Δ투표소 밖에서 기호를 표시한 손모양 등을 찍은 '투표 인증샷'은 게시·전송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도내 선거구는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Δ기초단체장에 의령군 1곳 Δ도의원에 의령군선거구, 고성군제1선거구, 함양군선거구 3곳 Δ군의원에 의령군다선거구, 함안군다선거구 2곳이다.
rok18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