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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도 7일 재·보궐선거…군수 1곳, 도의원 3곳, 군의원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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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8개 투표소서 주민등록증 등 사진 붙은 신분증 지참

투표지 촬영 안되지만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은 가능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포스터.(경남선관위 제공)2021.4.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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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남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48개 투표소에서 4·7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또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Δ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Δ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Δ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Δ투표소 밖에서 기호를 표시한 손모양 등을 찍은 '투표 인증샷'은 게시·전송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도내 선거구는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Δ기초단체장에 의령군 1곳 Δ도의원에 의령군선거구, 고성군제1선거구, 함양군선거구 3곳 Δ군의원에 의령군다선거구, 함안군다선거구 2곳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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