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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사전투표 이겼다'는 朴, 거짓말 아닐 수도...성범죄 피해자 위해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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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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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의원에게 "이번 선거 아직 모른다"고 말한 진보 정당 중진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중진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구청장, 시의회를 다 장악한 이후 자신들의 조직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했다"며 "그 조직을 다 합치면 수십만이 넘는다. 가족까지 합치면 백만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 조직들은 기존의 단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온전히 민주당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한다"면서 "그 조직이 있어야 회의 수당이라도 받는데, 민주당을 위해 총력을 다하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만 믿고 그 조직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말한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말 중 유일한 진심일지 모른다"며 "박 후보 말에 의하면 지금은 지고 있다. 절박한 상황이다. 꼭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박영선 시장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집은 사라지고 박원순 세 글자가 용산공원에 새겨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꼭 투표해 달라.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5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캠프 특보·위원장·본부장 등에게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며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며 4·7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 캠프의 문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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