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위치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서 확인
투표지 촬영 행위 금지,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금지
경남선관위 직원과 의령선관위 '투표참여 홍보단'이 재‧보궐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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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재‧보궐선거 지역 4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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