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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미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취소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의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했다가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펀드의 피해자는 개인 884좌, 법인 168좌다. 지난달 26일까지 NH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이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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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했고, 이 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존에 만기가 돌아온 펀드의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에 명기된 건설사 역시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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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조위 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결정 #투자원금전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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