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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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여학생을 쫓아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늦은 밤 교복 입은 미성년자들의 뒤를 밟아 주거지까지 침입한 뒤 여러가지 성적 학대를 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스타킹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심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내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행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임씨는 같은 종류의 범법 행위로 징역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다가 범행 대상은 교복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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