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당 문자 선거법 위반 소지 확인중" 밝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오늘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조속히 조사 결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다"면서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선관위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앞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영선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민주당 #선관위 #서울시장 #국민의힘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