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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과태료 10만 원인데…점심시간에 '외 0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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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4백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지침이 강화돼, 출입명부의 경우 여럿이 함께 가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기록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소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 식당가입니다.

가게 한 곳에 그냥 들어가 앉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출입명부를 작성하라는 직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