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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캠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문자…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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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거나 허위사실 공표 해당"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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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선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이름으로 전해진 문자 메시지에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4월7일 본 투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며 "마지막까지 박영선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자 메시지는 캠프 내부에서 7일 본투표 독려차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메시지와 관련해 "만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앞뒤 안 가리며, 부정한 선거 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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