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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연합뉴스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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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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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가능성
사전투표하는 박영선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ㆍ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투표하는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ㆍ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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