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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합니다' 현수막 문구 사용금지 이유는

이데일리 이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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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합니다' 현수막 문구 사용금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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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사용 규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피켓 문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의힘! 투표하면 바뀝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4·7 보궐선거와 관련, 서울 시내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제공

4·7 보궐선거와 관련, 서울 시내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허용하지만, 현수막 등 인쇄물·시설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이고,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는 ‘지킨다’는 표현이 정권 수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출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이유에서 금지됐다.

‘투표의힘’은 국민의힘의 당명과 유사하다. ‘미래서울로’는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고 ‘일’자만 색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땅투기 정치인 투표로 심판하자’ ‘4월 7일은 투표하는 날, 무책임정치 청산하는 날’이라는 문구도 사용이 제한됐다. 다만 ‘투표해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투표합시다! 맑은 서울에!’ ‘내 한표가 내 자녀의 희망이다’ 등의 문구는 허용됐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고 재보선 이후에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