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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찰, 구미 여아 친모 기소…사건은 여전히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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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전자 검사에서 친엄마로 밝혀진 석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껏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재판에서 얼마나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TBC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 씨가 낳은 아이를 몰래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