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4월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구 직원 및 현장근로자, 산하기관 근로자들이 선거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부여한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구는 4.7 보궐선거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투표율 제고와 구 직원 및 산하기관 근로자 등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당일 충분한 시간(2시간 이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투표일이 근로일인 만큼 현장 근로자 등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ㆍ퇴근 시간 전후로 투표시간을 안배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 직원과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참정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투표권 행사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