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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사전투표서 투표지 촬영 후 SNS 게재…선관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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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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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 공간에 사진을 올린 유권자가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있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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