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관련 음식 제공행위 적발

연합뉴스 김동철
원문보기

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관련 음식 제공행위 적발

속보
경기 안성 공도읍 가스 공급 중단...2,800세대 영향
4·7 재·보궐 선거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4·7 재·보궐 선거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음식물과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횟수, 참여 정도에 따라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