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PG)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음식물과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횟수, 참여 정도에 따라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