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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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