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나선 경찰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