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 조만간 신상공개 판단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가해자 A씨의 구속여부가 오늘 중 결정된다. fn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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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일가족 등 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여부가 4일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한 A씨는 1시32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A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가족까지 모두 살인할 계획이었느냐" "(사망한 큰딸을) 스토킹한 것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퍼부었으나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살해 용의자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집까지 이동했다. 범행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이 먼저 살해당했으며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큰딸은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술을 통해 회복한 상태다.
경찰은 A씨 퇴원 직후인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다.
이에 경찰이 3일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한편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일반에 공개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정부 답변선인 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일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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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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