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속당은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인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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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만이 비례대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가 있는 선거의 경우에만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엔 중앙선관위가 해당 기준에 따라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약 440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라 선거에 치러지는 모든 비용은 우선 후보자의 부담으로 간주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는 선거 시 사용했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중 일부의 자금을 보전 혹은 반환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비용을 포괄하는 비용"이라며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비용이고, 선거비용 외의 비용은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후보자가 선거 시 사용한 정치자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비용 ▲기탁금 ▲부담비용으로 나뉜다. 부담비용은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비용으로 이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의 50%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인 경우엔 돌려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이 없다.
득표율 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엔 득표율과 상관 없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종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기탁금이 없다. 예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는 정식후보로 등록한 뒤 사퇴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1000만원과 정식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4000만원, 총 5000만원의 기탁금을 냈지만 돌려받는 기탁금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마다 선거운동 과열 및 금권선거 방지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7500만원, 부산시장 선거는 14억8500만원이다.
만약 후보자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면 선거비용 보전 시 초과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받지 못한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말그대로 제한일 뿐이다. 실제로 그 정도(서울 34억원·부산 14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억~30억원 이상은 훌쩍 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캠프마다 선거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비용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다. 지역구마다 지역 당협위원회에 내려보내는 돈만 해도 적지 않다. 선거는 돈 먹는 대형하마"라고 귀띔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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