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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검은색이라 벌점" "교무실 호출"…속옷 따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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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흰색 속옷을 입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칙으로 용모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기존 학칙을 고수하는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A여중 학생 : 끈나시를 입고 갔다가, 아침에 선도부 설 때 걸려서 벌점을 받았고요. 제 친구는 속옷을 흰색이랑 살구색이 아닌 검정색을 입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학생 지도'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복장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