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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권자' 서울 2만3567명,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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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주권자로서 신성한 한 표 꼭 행사하길"

교직원도 선거날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 처리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4.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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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 2만3567명 가운데 선거 당일 수업시간에 투표해야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학생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선거 당일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할애해 투표해야 하는 경우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거나 출석인정조퇴로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로 처리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서 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자를 집계한 결과 만 18세 유권자는 2만3567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이 대부분이나 질병 등 사유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중학생, 각종학교 학생 등이 포함된 수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학생 유권자 여러분, 주권자로서 신성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며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유권자들이 당당한 주권자로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정에 적극 동참하면 좋겠다"며 "중간고사 시험공부와 학업 등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잠깐이라도 짬을 내 가까운 투표소로 발길을 옮겨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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