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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강서구 데이트폭력'이란 주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사귈 때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강간과 폭행,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청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끊임없는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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