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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틱톡 차단 해제…"외설물 유통은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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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설탕 수입 결정은 보류하며 화해 분위기 제동

연합뉴스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 법원이 외설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이유로 중국 동영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에 내렸던 차단 명령을 해제했다.

2일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폐샤와르주(州) 고등법원은 전날 이같이 결정하면서 파키스탄통신국(PTA)에 음란 영상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PTA는 틱톡 측과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틱톡은 콘텐츠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인력 지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틱톡 측도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에서 다시 활동이 가능해져 기쁘다고 말했다.

페샤와르주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틱톡을 통해 외설적인 콘텐츠가 유포된다는 고소 사건이 제기되자 PTA에 틱톡에 대한 접속 차단 조처를 요구했다.

앞서 PTA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틱톡 차단 조처를 했다가 틱톡 측으로부터 "외설과 비도덕성의 확산에 반복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계정을 막겠다"는 확약을 받고 열흘 만에 차단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파키스탄 종교계 일각에서는 그간 틱톡이 어린 소녀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를 유통한다고 비판해왔다.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파키스탄에서 왓츠앱, 페이스북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인도산 면화.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파키스탄 내각은 전날 임란 칸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경제조정위원회(ECC)의 인도산 설탕 수입 결정을 보류하며 최근 양국 사이에 일고 있는 화해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ECC가 물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인도산 설탕 수입을 승인했지만, 내각은 분쟁지 카슈미르 관련 이슈를 거론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샤 메흐무드 쿠레시 외교부 장관은 "인도가 2019년 8월 5일의 일방적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관계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쿠레시 장관이 언급한 2019년 조치는 인도가 인도령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연방 직할지로 편입한 것을 말한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으로 파키스탄은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양국은 2019년 2월 전면전 위기 등을 겪으며 크게 대립했다가 최근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을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정부가 왜 하루 만에 (수입 관련) 결정을 미뤘는지 이유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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