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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협박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인 B씨를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몰래 찍은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A씨로부터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는 그 전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하자 어쩔 수 없이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한 달 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22일 사건 당일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며 “그날도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집에서 핸드폰을 빼앗기고 칼로 위협까지 받았는데 강간과 폭행을 당한 직후라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어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흉기로 신체 여러 곳을 위협해 친구는 무릎 꿇고 빌었는데 가해자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며 ‘재미있다’고 하며 이 영상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돼선 안 된다. 부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충족 조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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