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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 차규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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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재작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금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하고, 민간인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소지가 서울인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제출됐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올렸는데, 대검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만으로도 공수처와의 관계에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받았다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판단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공수처의 이런 요구를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전격적으로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이에 대한 공수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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