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윤창호법 인정 안 돼… 징역 6개월·집유 2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왼쪽)와 동승자 B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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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실형이,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승자 B씨(48·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자백했다”며 “(이 혐의는) B씨의 진술과 보강증거에 근거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A(54)씨가 치여 숨진 당시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
A 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사망 당시 54세·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리모컨 키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였다.
검찰은 벤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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