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교 등 코로나19 피해 보상 차원…3만6천여명 수혜
광명시청 |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각급 학교가 장기간 휴업 또는 휴교하면서 학생들이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이 포함한 것은 보편적 학습권 보장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 휴업·휴교로 집행하지 못한 각급 학교 무상급식비의 시 부담금(4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다음달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추경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36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절차는 추후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금 수혜 대상을 3만6천여명으로 추산한다.
다만, 시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 조례인 만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휴업 및 휴교 사태가 이어질 경우 조례 개정 등 추가 지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 및 청소년들의 이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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