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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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은 1년 남짓이어서 라임펀드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양형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금감원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2차례 열람하도록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4일 최후진술에서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과 비밀준수 의무를 놓치고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김 전 회장의 관계에 따른 개인적 형태의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부디 이 사건 본질을 잘 파악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추징금 3667만여원을 명령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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