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1월5일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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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40대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47)는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2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94%였다. 그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벤츠를 운행했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을 다른 식당에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B씨가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는다. 대리기사를 찾기 용이한 곳까지 운전하자"고 하자, A씨는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 교사한 사실을 확인,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사진=뉴스1(인천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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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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