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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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위치 아냐…비난 과하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라임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3667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남짓으로,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로 보이지 않는다"며 "라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가중처벌 요소로 삼은 건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5월~2020년 3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감원 라임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또 김 전 행정관은 동생 김모 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은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김 전 행정관의 항소로 이뤄진 2심서도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 준수 의무를 놓친 채 내부 자료를 보여주고, 편하게 쓰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후회한다. 평생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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