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콜센터 운영
당진시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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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2021년 2월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작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당시 휴·폐업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됐다.
지원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24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 사업체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당진시의 경우 노래연습장, PC방,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이·미용시설, 상점·마트(300㎡이상), 편의점, 숙박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번 달 1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를 운영해 관내 해당 소상공인에게 신청절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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