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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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는 112와 용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02-2199-7139)로 가능하며, 신고접수 시 곧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주·야간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용산구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용산구의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건수)은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구 관계자는 “발견율이 낮다는 것이 곧 아동학대가 없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24시간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담당 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신체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여부 등을 현장에서 조사한다. 긴급상황으로 경찰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후협력한다.
조사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구는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우며, 학대여부에 관한 자체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구하기로 했다.
연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개정된 아정복지법에 따라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한다. 피해의심 아동은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며 필요시 가정위탁 연계도 시행키로 했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해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변경사항 등을 논의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실시해 어르신청소년과 내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이 배치돼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 연계를 진행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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