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차 여성폭력방지 2021년 시행계획' 마련
사이버성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불법촬영 탐지기술 개발
성폭력 2차가해 공무원 징계기준 마련
인터넷 사업자 불법촬영물 관리 내역 투명성보고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찰서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이 배치되고 성폭행 2차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기준이 생긴다.
1일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1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올해는 여성폭력 선제대응,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방지 심리치료나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도 실시한다.
사이버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에 24시간 상시 대응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조사관을 배치한다. 불법촬영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과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유통방지책임자지정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2차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법령에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담임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배제하는 내용으로 기간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연구지원 연구과제 중단·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제외 등 후속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체육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와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문화·예술 분야 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원, 학부모, 외국인유학생 등 학교급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한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기본계획 과제 이행을 촉구하고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통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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