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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용산구, 아동학대 예방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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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24시간 신고 접수... 학대 확인 시 부모·아동 분리조치…월 1회 이상 사례회의 이어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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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2019년 기준 용산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당 아동학대 건수)은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운다.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구는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업무 누수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올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어르신청소년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팀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5명을 배치, 이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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