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호기관 맡던 업무 공공화
인천 10개 군·구, 4월부터 시행
인천시에 따르면 그간 민간이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 가해자 조사 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같은 한계점이 빈번하게 드러났다. 최근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신속 분리 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방침은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관련 사건의 조사업무는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하고, 보호기관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전문적 사례관리를 처리한다.
당초 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변경해 올해 10월부터 수행토록 시행시기를 조정한 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정부 지침보다 6개월 앞당긴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관련 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 차원에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만 복지부 교육 수료자를 제외한 8개 군·구 32명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 조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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