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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단독] 성희롱 결론에도…5개월째 급여 주며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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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서울시 한 산하기관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5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계를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시 산하기관 상임감사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지낸 A 씨가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