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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자가격리자는 7일 오후 8시 이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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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인쇄소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하고 있다. 2021.3.29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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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4월7일 선거일 오후 7시20분부터 자가격리자에게 임시 외출이 허용돼,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는 작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 마감 전에 임시기표소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가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한 경우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권이 보장된다.

투표 참여 신청은 4월5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해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선거일 오후 7시20분부터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선거 당일에는 외출 직전까지 발열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 시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GPS 기능 ON)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세 번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 이동 방법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다. 작년에는 도보나 자차 운전으로만 이동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 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서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 도착하면 대기장소의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임시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열 여부와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하게 하며, 1명 투표 때마다 투표용 탁자, 도장 등을 소독한 뒤 다음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4월3일까지 입원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4월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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