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노점상도 사업자등록 전제로 50만원 지급
상인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반발
서울 마포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정모씨는 판매대에 놓여 있는 호두과자를 뒤적거리며 열변을 토했다. 식품위생법에 걸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정씨는 “순전히 선거 앞둔 생색내기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노점상한테는 희망고문일 뿐이고, 국민들한테는 ‘이만큼 정부가 신경 쓴다’는 표시를 하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점상 모습.(사진=이용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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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노점상도 포함, 지난 29일부터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점상 업주들은 편성된 재난지원금 예산이 노점상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음식 조리·판매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식품 영업장을 운영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상하수도 시설·위생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 노점상을 하는 50대 A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등록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느냐”라고 반문했다. 호두과자를 판매하는 정씨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니 이런 결과 나온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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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공산품 판매 노점상 역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껐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수급이 꺼려진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66)씨는 “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건데, 정부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난지원금 50만원 받으려고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주위엔 없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혈세 200억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선거용 생색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노점상 지원 정책이 포함되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왜 지원을 해주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크고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라는 전제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노점상들에게도 외면받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왔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주변 노점상 상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며 “우리 사이에서 정부가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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