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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서울시 김어준 '5인 위반' 최종 판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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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 예정일 연기…3월29일→4월7일

뉴시스

[서울=뉴시스]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 2020.05.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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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와 제작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결정일을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미뤘다.

31일 서울시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김어준 씨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제출한 진정서의 처리 예정일을 4월7일 오후11시59분59초로 연기했다.

이번 서울시의 처리 기간 연장으로 김어준 씨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오는 4월7일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사준모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일 수 있다.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의 진정서 처리 예정일은 이달 29일이었다. 하지만 시는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며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 민원을 접수한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처리 기간에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사준모가 지난 19일 제출한 진정서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됐다. 옴부즈만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 배정했고 처리 예정일을 지난 29일로 통보한 바 있다.

사준모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처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지만 (제안을)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김어준 씨 등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 씨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르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23일 사준모의 진정서 접수건에 대해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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