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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66·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 문서를 신도 B(68·여)씨가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8일 B씨는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백신 맞으면 사망. 이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백신에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주사기 사진과 함께 붙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안에 이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문서 1만장을 비치해뒀고, B씨 등 신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이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해당 문서와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 날 B씨를 검거한 뒤 가짜뉴스 문서 제작자인 A씨도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배운 게 없어 한글을 잘 모른다"며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고 길거리에 붙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인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허위 문서가 부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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