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헌재 "아동학대 초·중등 교사 가중처벌은 합헌"

한국일보
원문보기

헌재 "아동학대 초·중등 교사 가중처벌은 합헌"

속보
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수수 혐의 경찰로 이첩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초중등학교 교사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먼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토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아동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똑같이 있는 부모와 비교할 때,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가중처벌”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2018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