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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 사이에 금융위기시 국제통화기금(IMF)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역내국가의 금융위기시 원화 등 역내 통화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31일 '아세안+3' 회원국 간 위기발생 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효에 따라 앞으로는 IMF와의 연계 없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기준(IMF비연계비율)이 인출가능액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CMIM은 회원국이 그 이상으로 인출할 경우 IMF 지원 도입을 선결조건으로 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MIM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84억달러다. 이전까지는 30%인 115억달러만 IMF지원 없이도 인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0%인 153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CMIM에서 IMF비연계비율 이상을 인출할 경우 IMF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이어야만 해 빠른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비율이 높아져 CMIM에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통화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지원국이나 요청국이 합의한 경우 통화스왑 한도 내에서 미달러화 외에 원화, 위안화 등 역내 통화로도 지원할 수 있게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세안+3 지역 금융안전망인 CMIM의 위기대응역량 및 접근성이 높아지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한은은 올해 5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브루나이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CMIM 협정문 개정 후속조치 논의, 3월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운영방안 승인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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