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범위 넓히는 것 뿐, 일률적 과잉 형벌 아니야”
“교원의 아동학대,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 인정”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각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판사가 죄질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해 법정형의 범위 내의 선고형을 결정할 수 있어 과잉 형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중등학교 교원은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지내는 만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마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는커녕 이들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다면, 피해를 당하는 아동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학교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선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교원이란 신분상의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보호 의무를 지닌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