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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김학의 사건' 2라운드...공수처, 다시 이첩 요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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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이미 검찰로 재이첩한 사건을 권익위로부터 다시 넘겨받게 된 건데 이번엔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모두 접수됐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검찰에 전면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습니다.]

야당의 제보로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할 여력이 안 된다며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상황에서 이번엔 권익위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전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박계옥 /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서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결정으로 하나의 사건을 공수처와 검찰,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맡게 된 상황.

당장 조직 구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공수처가 권익위 수사 의뢰를 명분 삼아 검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한 차례 기 싸움을 벌였던 만큼 중복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으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이규원 검사 사건도 이미 이첩받은 만큼 아예 김학의 관련 사건들을 '공수처 1호 수사'로 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가 사건을 재이첩해놓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은 걸림돌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을 고심하면서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과 함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도 공수처로선 부담되는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하면 신고와 검토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부장검사 후보 면접이 예정돼 있어 당장 사건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이첩이라는 권익위 결정으로 직접 수사 명분을 쌓은 상황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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